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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9>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완료

                 

신청인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공인중개사자격증&cedil; 중개사무소등록증&cedil;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_재교부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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