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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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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자격증[ ] 중개사무소등록증[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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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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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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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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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체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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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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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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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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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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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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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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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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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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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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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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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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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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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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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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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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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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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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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_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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