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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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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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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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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표자 |
학교(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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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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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보유총종 |
총의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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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고 격납고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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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취급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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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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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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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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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
○○학교장○○기관장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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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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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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