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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22>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학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보유총종

총의 수량

총기고 격납고 면적

 

총기취급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목 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수수료

없음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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