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안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4조의4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체결 및 유지단계 (1)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3조) (2)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제4조, 제11조) (3) 원사업자가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한 경우 (제5조) (4)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6조) (5)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7조) (6)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경우 (제8조) (7) 원사업자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3조의2) (8)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제12조의2, 제12조의3) (9)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5조) (10)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불이 행한 경우 (제16조, 제16조의2) 2. 물품 등 완성 및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검사기준을 적용한 경우 (제9조) (2)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경우 (제10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경우 (제13조) (4)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14조) (5)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시 원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경우 (제17조) 3. 위법행위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제18조) (2) 수급사업자의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 (3) 원사업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경우 (제20조) 4. 기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하도급법 적용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체결시점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계약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계약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다만,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조정신청의 대상이 됨) 4.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단순 민사분쟁의 경우 5. 소송이 제기되거나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분쟁조정신청 접수 절차 안내 |
1.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구비한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 (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화(분쟁조정콜센터) : 1588-1490(代)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kofair.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조정 기간 ○ 분쟁조정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및 절차 ○ 신청서 접수→ 당사자 통지 →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당사자 출석조사 → 협의회 상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절차도 참조) 4.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사실통지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되며, 필요에 따라서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안내 |
※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자료를 3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보관용, 피신청인 송달용, 공정거래위원회 송달용 (1) 신청서 표지 기재사항 ① 신청인 - 신청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사업자등록번호ㆍ송달 가능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상호), 대표자의 성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 등기지 주소 및 송달 가능한 주소ㆍ담당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신청인의 본점 등기지 주소와 송달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다 기재합니다. ② 피신청인 - 피신청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송달 가능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상호), 대표자의 성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 등기지 주소 및 송달 가능한 주소ㆍ담당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피신청인의 본점 등기지 주소와 송달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다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는 모를 경우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③ 신청 전 확인사항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거나, 다른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에 해당할 경우 이를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또는 조정을 신청한 기관명 등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별지 기재사항 ① 신청취지 -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며,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금전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예시 ㆍ‘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자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ㆍ‘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② 신청이유 - 신청이유는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이유 및 신청취지의 작성 근거 등을 말하며,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예시 - 분쟁당사자의 현황(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업종 등) -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예: 계약 체결일 및 계약 내용, 피신청인과의 거래 비중, 분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 *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 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합니다. - 기타 관련된 내용(예: 조정절차 진행 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 등) (3) 신청서 첨부 서류 ① 신청인의 일반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자료는 1부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② 신청이유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서(ex 공문, 내용증명) 등) ③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절차 상의 모든 통지는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므로 위임장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자료는 1부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4) 일반현황표 기재사항 및 증빙 자료(해당 자료는 1부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 일반현황표는 조정대상 적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활용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을 이유로 일반현황표 기재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신청서 표지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과 설립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주요재무현황(자본금, 자산총액, 총매출액, 영업이익)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ex 각 해당년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 중 해당 부분)에 근거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증명 자료로서 그 사본을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사건 관련 확인사항으로 최근계약체결일과 최근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기타 확인사항으로 소송·타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이나 중재·공정위 조사 여부 등을 표시하고, 조정을 신청한 기관명 등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분쟁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임직원 또는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서 분쟁조정을 담당할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 도 급 분 쟁 조 정 신 청 서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홍길동 | |||
주소 | ( 12345 ) 서울 중구 000로 | |||||
전화번호 | 02-123-4567 | H.P | 010-1234-5678 | |||
FAX | 02-123-9876 | 000@naver.com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12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123456-789012 | |||
피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김갑동 | |||
주소 | ( 67890 ) 서울 강남구 000로 | |||||
전화번호 | 02-987-6543 | FAX | 02-2198-7654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12 | 법인등록번호 | 123456-789012 | |||
신청 취지 및 이유 | ||||||
◦ 귀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조정제도를 알고 조정신청을 하였습니까?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원상담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③ 인터넷 검색 ④ 언론기사 ⑤ 기타 : ) |
||||||
※ 신청 전 확인사항(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 기재) | ||||||
◦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소장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 아니오 (법 원 명: ) (사건번호: ) |
|||||
◦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 □ 예 (담당부서명: ) □ 아니오 | |||||
◦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 □ 예 (기관명: ) □ 아니오 | |||||
◦ 동일한 사안으로 중재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 예 (기관명: ) □ 아니오 | |||||
◦ 당사자 간 합의가 완료되어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하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1부 3.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일반현황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
주1) 상호, 주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 및 주소를 말함
주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별지)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분쟁당사자의 현황
신청인은 철강재 제조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건설업자입니다.
2.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청인은 20XX년 O월 피신청인으로부터 ‘철근 가공 및 납품(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20XX년 O월 철근 유통가격이 계약 당시에 비하여 약 10% 인상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가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철근 납품만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철근을 납품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도 현재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미납된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3. 기타 관련된 내용
원만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현 시점 원자재 가격이 10%정도 오른 상태이지만, 만약 피신청인이 단가 조정에 응한다면 조정률(%)을 서로 협의 하에 낮출 의향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2. 이 사건 계약서 사본
4. 피신청인과 주고받은 공문 및 내용증명우편 등 관련자료 일체
신청인 ○○○(주) (인)
일반현황표 |
① | 사업체명 | |||||||||||
② | 대표자 | 홍길동 | ||||||||||
③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12 |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 | |||||||||
④ | 업종 | ⑤ | 설립년월일 | xxxx. x. x | ||||||||
⑥ | 기업형태 | 대기업□ 중소기업□ | ⑦ | 주요사업내용 | ||||||||
⑧ 재무현황 및 규모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기준) | ||||||||||||
◦자산총액 | ◦매출총액 | |||||||||||
◦ 상 시 종 업 원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2월말 월급여 간이세율(A01) 총인원) |
||||||||||||
⑨ 건설위탁시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계약체결 당해 사업연도 기준) |
보유업종 | 시공능력평가액 | ||||||||||
철강재 제조업 | ||||||||||||
합 계 | ||||||||||||
⑩ 본건 관련 확인 사항 | ||||||||||||
◦계약체결일 | 20xx. x. x. | ◦거래종료일 | 20xx. x. x. | |||||||||
◦대금수령(지급)내역 | 별지 첨부 | |||||||||||
⑪ 기타 확인사항 (본 건 관련하여) | ||||||||||||
◦ 민사소송 여부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소장 첨부 요망 |
예 □ 아니오 □ (법 원 명: ) (사건번호: ) |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여부 | 예 □ (담당부서 명: ) 아니오 □ | |||||||||||
◦ 기타 분쟁조정기구 조정 여부 | 예 □ (조정기구 명: ) 아니오 □ | |||||||||||
◦ 중재법에 의한 중재 여부 | 예 □ (중재기관 명: ) 아니오 □ | |||||||||||
◦ 향후 조정 절차 관련(ex: 추가 자료 요청, 출석조사 안내 등) 공문의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하는지 여부 | ||||||||||||
예 □ 아니오 □ | ||||||||||||
※ 동의하실 경우, ⑫의 담당자 인적 사항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공문이 발송되며, 이 경우에 절차 진행 시 담당 조사관의 유선 연락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
⑫ 담당자 인적 사항 | ||||||||||||
소속 및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FAX | ||||||||
대표 | 홍길동 (인) | 02-123-4567 | 010-1234-5678 | 02-123-9876 | 000@naver.com | |||||||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등을 이유로 일반현황표 기재사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
※ 증 빙 자 료 | ||||||||||||
1. 위 ⑥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자임 | ||||||||||||
2. 위 ⑧의 재무현황을 증명하는 각 해당년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 1부 | ||||||||||||
3. 위 ⑧의 상시종업원수를 증명하는 본 건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 12월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4. 위 ⑨를 증명하는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중 시공능력 기재부분(보유면허 전부) 1부 |
(별지)
하도급대금수령(지급)내역서 |
(단위 : 천원)
목적물인도(수) (기성청구서상) |
하도급대금수령(지급) | 비고 | |||||||
일자 | 금액 | 현 금 | 어 음 | 총액 | 미지급 | ||||
일자 | 금액 | 지급일 | 만기일 | 금액 | |||||
계 |
도급대금 청구 및 수령 내역서 |
(단위 : 천원)
목적물인도 (기성청구서상) |
도급대금수령 | 비고 | |||||||
일자 | 금액 | 현 금 | 어 음 | 총액 | 미지급 | ||||
일자 | 금액 | 지급일 | 만기일 | 금액 | |||||
계 |
※ 작성시 참고사항
1. 도급대금 청구 및 수령 내역서는 원사업자만 작성
2. 증빙자료(예 : 세금계산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