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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귀하는 전자정부법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필요한 아래 서류는 직접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지사의 안내에 따라 위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보험 지급 결정을 위해) 위의 자료와 그 외의 필요한 정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31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요청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정부법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년 월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 상세
본인정보 상세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철회서
본인은 아래 행정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한 요구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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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철회서가 접수된 이후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철회서를 제출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제공 요구 대상 본인정보 상세
본인정보 상세



 

 

마이데이터_본인정보_제3자_제공요구서_철회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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