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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16.6.30., 2017.6.14., 2019.5.2., 2023.1.30.>

()
고용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구분: [ ]계좌 [ ]카드 [ ]신규 [ ] 해지


자동이체 신청계좌(카드)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 신청계좌(카드)에 대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사업장관리번호
사업()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주 사업주 생년월일
자동이체 보험료 종류
2,3,4기 분할납부보험료(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벌목업만 해당, 1기 분할납부보험료 제외)
자동이체
(계좌/카드)
금융기관(카드사)
은행(카드)
예금주(카드)구분
1.법인 또는 임의단체 2.개인
계좌(카드)번호
유효기간(/)
예금주(카드명의인)
(서명/)
본인의 계좌(카드)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함.(거래인감으로 날인 요망)
자동이체
시작분기
2: 515
[ ]
3: 815
[ ]
4: 1115
[ ]
자동이체
신청기한
결제일자 5일 전
(영업일 기준)
신청 시 지정 분기의 당해연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부터 자동이체 출금
토요일·휴일인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 다음 영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계좌(카드)정보,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안함 [ ]
본인은 결제일자(법정납부기한, 출금일),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카드)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상기 거래금융기관 (은행, 카드사) 및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 귀하
첨부서류 : 통장(카드)사본 1
신청인 본인 여부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로 반드시 확인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선 람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
       
입력필  
 
(뒷면)
앞면 신청서 사본 및 아래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보험료가 해당계좌(카드)에서 납기일에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자동이체 거래 약관


1(약관의 적용) 자동이체제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2(자동이체처리 대상 및 제한) 이 약관에 의한 자동이체 처리 대상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6조의2 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 의한 자동이체 처리 대상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의한 분할납부 2,3,4기 개산보험료(이하 분납개산보험료라 한다)이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와 분할납부 1는 자진신고납부 제도의 특성상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3(신청내용 및 납기일) 공단은 납부자가 신청서에 작성한 대로 자동이체 신청사항을 해당 금융기관(카드사) 통보하여, 자동이체 명의인과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사업장이 납부하여야 할 고용산재보험 분납개산보험료 합산액을 납부자의 자동이체계좌(카드)에서 납기일(아래 참조)에 출금하여 대체 납부합니다.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출금됩니다.
납기일(법정납부기한) : 2:515, 3:815, 4:1115(1기는 자동이체 처리 불가)


4(적용 시기) 신규 신청은 지정한 당해연도 해당 분기의 보험료 납기일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시 적용되며, 지정 분기의 당해연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부터 적용됩니다.
해지 신청의 경우 자동납부 해지신청내역이 해당 금융기관(카드사) 자동납부 등록원장 등록되면 이후의 자동이체 출금청구분부터 출금되지 않습니다.(해지내역 반영시기는 금융기관(카드사)별로 상이함)


5(출금)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 계좌(카드)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금융기관(카드사)간의 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따라 출금합니다.
카드자동이체 금액은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출금되며, 고객이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의 과실로 이중 납부된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6(출금기준) 계좌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까지 자동납부할 금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카드 자동이체는 정상 카드의 경우 승인되며, 승인된 내역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7(출금우선순위 및 출금시간) 납기일에 동일한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 및 출금시간은 해당 금융기관(카드사)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경감액의 적용)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처리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전액 출금시에만 경감처리 됩니다.


9(부분출금의 수납) 계좌에서 부분 출금된 금액은 청구금액 중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별 금액의 비율만큼 각각 수납됩니다.


10(과실 책임) 자동납부 지정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공단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로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드 자동납부일 현재 납부자의 과실(한도초과, 체납, 정지 및 해지 등)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납기일에 자동이체가 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납부자 책임으로 합니다.


11(카드자동이체 자동연계) 신청인이 카드자동이체 신청 후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신규로 발급 받은 경우 본 카드자동이체 신청의 효력은 신청인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카드로 자동연계됩니다.


12(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처리될 때까지 자동납부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 앞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완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고용_및_산재보험_개산보험료_자동이체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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