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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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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1. 사업장 현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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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
성명 | 전화번호 | |||||
이메일 | 핸드폰번호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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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개요 | |||||||
□일자리 함께하기 |
□ 증가근로자 | 명 | |||||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명 | ||||||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원 | ||||||
□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 □ 신규고용 | 명 | |||||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신규고용 | 명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 신규고용 | 명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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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설비투자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8.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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