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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2. 사업계획 개요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시간선택제 (15~30시간) 신규고용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규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고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설비투자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8.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식.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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