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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000-000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체납처분절차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 업 급 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소 계 회계(기금) : 고용보험  

개산
보험료
실 업 급 여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소 계 사업주명 :  


개산
5% 공제액

실 업 급 여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소 계  
전자신고 경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개산보험료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개산 5%공제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전자신고 경감   수입징수관계좌  
사업주명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납부할 금액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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