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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전화) 팩스) |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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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납부자용) |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전자납부번호 | ||||||||||||||||||||||||||||||||
0000-0000-00-0-0-0000000 | ||||||||||||||||||||||||||||||||
0000-0000-00-0-0-0000000 | ||||||||||||||||||||||||||||||||
구 분 | 금 액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실 업 급 여 | 원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원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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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 ||||||||||||||||||||||||||||||||
소 계 | 원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② 개산 보험료 |
실 업 급 여 | 원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원 | |||||||||||||||||||||||||||||||
사업장명 : | ||||||||||||||||||||||||||||||||
수입징수관계좌 | ||||||||||||||||||||||||||||||||
소 계 | 원 | 사업주명 : | ||||||||||||||||||||||||||||||
③ 개산 5% 공제액 |
실 업 급 여 | 원 | 수입징수관계좌 | 납부할 금액 | 원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원 | |||||||||||||||||||||||||||||||
납부할 금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소 계 | 원 | |||||||||||||||||||||||||||||||
④전자신고 경감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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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금액 (①+②-③-④) |
원 |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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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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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납부자용) |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전자납부번호 | ||||||||||||||||||||||||||||||||
0000-0000-00-0-0-0000000 | ||||||||||||||||||||||||||||||||
0000-0000-00-0-0-0000000 | ||||||||||||||||||||||||||||||||
구 분 | 금 액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원 |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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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산보험료 | 원 | 회계연도 : |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③개산 5%공제 | 원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사업장명 : | ||||||||||||||||||||||||||||||||
④전자신고 경감 | 원 | 수입징수관계좌 | ||||||||||||||||||||||||||||||
사업주명 : |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
원 | 납부할 금액 | 원 |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수입징수관계좌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납부할 금액 | 원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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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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