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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2.25.> | 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완성 | 검사 신청서 | |||||||||||
[ ]정기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 ||||||||||||
신청인 | 상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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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e-mail)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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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사업의 종류 | 허가(신고ㆍ등록)번호 | 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 | |||||||||
사업소 소재지 | ||||||||||||
검사대상 시설 [ ] 고압가스 제조시설 [ ]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 고압가스 저장시설 [ ] 고압가스 판매시설 [ ] 고압가스 수입시설 [ ] 용기 제조시설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 냉동기 제조시설 [ ] 특정설비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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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희망 연월일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 완성검사 [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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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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