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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2.25.> http://cyber.kg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완성 검사 신청서
[ ]정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
 
세부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검사대상 시설
[ ] 고압가스 제조시설 [ ]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 ] 고압가스 저장시설 [ ] 고압가스 판매시설 [ ] 고압가스 수입시설
[ ] 용기 제조시설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 냉동기 제조시설
[ ] 특정설비 제조시설
검사희망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제3, 16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 30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 ] 완성검사 [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고압가스_완성정기검사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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