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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경매 인도명령

익두스 2025. 1.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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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
경매 인도명령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나 실거주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점유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명령에 대한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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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에 앞서 점유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매 인도 명령, 인도 명령 신청 방법, 인도 명령 신청서

 

 

2. 필요서류

인도명령 신청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법적 근거와 신청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1). 낙찰허가결정문

  • 법원에서 발급받은 문서로 낙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낙찰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현황 조사서

  • 경매 당시 작성된 임차인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점유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전입세대 열람원

  •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된 세대와 거주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

  • 인도명령 신청을 위해 작성된 법원 제출용 신청서입니다.

6). 기타 증빙자료

  • 필요에 따라 낙찰 부동산의 사진, 점유자의 점유 상태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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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

 

 

3. 신청 방법

인도명령 신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아래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처리해야 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첨부합니다.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관 배정

  • 법원에서 인도명령이 승인되면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전달합니다.

5) 강제집행 요청

  • 인도명령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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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

 

 

4.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신 청 인(매수인) 서ㅇㅇ (7ㅇ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송달장소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연락처 010-0000-0000

 

피신청인(임차인) 김ㅇㅇ (7ㅇㅇㅇㅇㅇ-1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송달장소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

 

 

신청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의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 20ㅇㅇ. ㅇㅇ. ㅇㅇ.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ㅇㅇ. ㅇㅇ. ㅇㅇ. 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위 경매사건의 부동산에 임차한 임차인인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매각대금 납부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매가대금완납증명원 1

 

20ㅇㅇ. ㅇㅇ. ㅇㅇ.

 

위 신청인(매수인) ㅇㅇㅇ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아파트 제 ㅇㅇㅇ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ㅇㅇㅇ - ㅇ - ㅇㅇ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ㅇㅇㅇㅇㅇ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ㅇㅇ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ㅇㅇㅇㅇ분의 ㅇㅇ.ㅇㅇ

 

 

5.  신청비용

인도명령 신청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 규정 및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신청 비용

  •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2) 강제집행 비용

  •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에는 집행관 수수료, 이사비용, 보관료 등이 포함되며,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 필요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통해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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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시 주의사항

인도명령 신청은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준비의 철저함

  •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점유자의 권리 확인

  • 점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 관리

  • 인도명령 신청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전문가 도움 요청

  • 절차가 복잡하거나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기존 점유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필요서류, 신청방법, 신청비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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