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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3


단축일수


3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심사기준


.건축법 적정여부 검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1) 대지 소유권 확인


(2) 도시계획상의 입지확인


(3) 설계도서 작성 적정여부 등


(4) 건축물 위법여부 확인


(5)구조안전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경유협의기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신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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