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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6. 7.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ㆍ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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