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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확인서 | ||||||||
사 업 장 |
건설현장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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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화번호 |
본사(본점) 사업장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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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사용자) 성명 |
연 락 처 | |||||||
확 인 내 용 |
발주자 | 사업장 명 |
담 당 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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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급인 |
사업장 명 |
담 당 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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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주형태 | □ 입찰공고 | 해당일자 | 20 . . . | |||||
□ 도급계약 | ||||||||
본 사업장은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사용자) : (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6. 29.> | ||||||||||||||||||||||||||||||||||||
국민연금 건강보험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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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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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1쪽 앞면)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통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사업장 형태 | [ ]법인 [ ]개인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팩스번호 | |||||||||||||||||||||||||||||||||||
업태 | 종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주거래 은행 |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사용자 (대표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전자고지 신청 |
고지 방법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 ] 신청 [ ]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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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 건설현장사업장 | [ ]해당 [ ]비해당 | 건설현장 사업기간 | ~ |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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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 적용 연월일(YYYY.MM.DD) | |||||||||||||||||||||||||||||||||
분리적용사업장 | [ ]해당 [ ]비해당 | 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 적용대상자수 | 본점사업장관리번호 | 적용 연월일 | |||||||||||||||||||||||||||||||||
사업장 특성부호 |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 1 | 2 | 3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 피보험자수 | 성립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 | (명칭) | (번호) | ||||||||||||||||||||||||||||||||||
주된 사업장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해당 [ ]비해당 | 관리번호 |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수 |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있음 [ ]없음 | |||||||||||||||||||||||||||||||||||
주된 사업장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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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
(제1쪽 뒷면) | ||||||||||||||||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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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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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공통 사항 |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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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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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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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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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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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신청서) 처리 |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 수 령 | ||||||||
신고인(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신고인(신청인) | ||||||||||||||
(제2쪽) | |||||
공동대표자 현황 | |||||
연번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취임일 | 주 소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
연번 |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
연번 |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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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3쪽) |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
사업장(2)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상시근로자수 명 |
피보험자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상시근로자수 명 |
피보험자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상시근로자수 명 |
피보험자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상시근로자수 명 |
피보험자수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 |||||
사업장 | 명 칭 | ||||
사업장 관리번호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주 소 | |||||
전화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사업장과의 관계 | |||||
일괄경정 신청내역 |
신청사유 | 건설현장 사업장(건설일용근로자 정산) | |||
경정일자 | 매월 6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 ||||
전자고지 신청처리 내역 |
정기고지 | 건강ㆍKT EDI(전자문서교환)로 발송(매월 21∼23일) | |||
경정고지 | 건강ㆍ연금ㆍKT EDI(전자문서교환)로 발송(매월 6일) | ||||
적용기간 |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탈퇴 월 | ||||
※ 정기고지서는 건강ㆍKT EDI로 발송하며,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이 탈퇴될 경우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 경정고지 내역은 매월 6일 건강ㆍ연금ㆍKT EDI로 발송됩니다. ※ 사업주는 매월 6일 이후 EDI(전자문서교환)에서 경정고지 내역서를 확인하여 경정된 고지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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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ㆍ연금보험료 일괄 경정 및 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인) |
건설현장_경과조치_사업장_사실확인서.hwp
0.05MB
사업장(기관)_적용신고서.hwp
0.10MB
사업장_보험료_일괄경정고지_신청서_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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