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신고(신규) 시 제출서류 목록
•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신고-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전문건설업: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 3종 및 난방시공업 제2, 3종: 10,000원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062-960-8554
•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 임원 결격사항 검토 (결격사유조회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 등록기준 적법여부 검토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업종별 등록기준: 첨부파일 참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9종: 구청 등록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시청 등록
•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시 및 4개 구청, 읍․면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건설업 등록사항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인 도장으로 위, 아래 두 곳 확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전산확인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의 경우
3.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모든 임원)
4.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 제 21호 서식) : 업종별 자격기술 현황- 붙임4 참조
5.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6. 기술인력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필수)) 가입 확인서: 업체명으로 가입된 현황
- [고용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로 갈음 가능 7.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별지 서식22호): 장비사진 포함
- 등록기준에 시설·장비 필요한 업종 만
8.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법인시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전산확인 가능
9. 기업진단보고서
-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 만(난방시공업 제1‧2‧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은 제외)
- 진단기준일: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기존법인- 등록신청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1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전산확인 가능
-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 만(난방시공업 제1‧2‧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3종은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현재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일 것.
※ 건설업 관련 참고 홈페이지: http://www.kiscon.net/ (법령 및 등록, 행정처분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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