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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도시개발


    처리기간


    법정일수


    5


    단축일수


    3


    수수료


    1,000


    담당부서


    건설과


    민원내용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하여야 함.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검토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경유협의기관


    - 민원봉사과, 관할경찰서, 세무1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 1.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도로점용허가신청서_및_허가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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