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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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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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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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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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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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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사무실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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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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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 |
대지 : ㎡ 건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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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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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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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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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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