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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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