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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직장가입자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2)****** | |||||||||||
사업장명 | 사업장전화번호 | ||||||||||||
건강보험증번호 | 소속지사 | ||||||||||||
사업장관리번호 | 근무구분주1) | 부서 | |||||||||||
사업장 주소 | |||||||||||||
검사항목 ․ 비용 | |||||||||||||
일반 건강검진 |
신체계측,진찰,요검사,혈액검사,흉부방사선검사 등 ※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
B형간염검사 (만 40세)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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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구강보건교육 등 ※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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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 구 분 | 위 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통보처주3) | |||||||
대상/비용주4) | |||||||||||||
의료비지원 | |||||||||||||
검진실시기간 | ____.12.31.까지 단, 위암․대장암의 2단계 검진은 다음 연도 1.31.까지 간암은 연 2회 실시 : 상반기(6.30까지), 하반기(12.31까지)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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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검시 검진비 환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격년, 비사무직:매년) 1회를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표」는 대상자 주소지로도 발송되었으니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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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이 우리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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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근무구분 :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재(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참조) 주2) B형간염검사는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주3) 통보처 : 국가 암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주4) 비용부담표기 ① 본인부담없음: 일반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검진대상자로서 위암․간암․유방암은 공단이 90% 부담, 국가가 10% 부담 ② 10%부담 : 공단 90% 부담, 수검자 10% 부담 ③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 자. ④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⑤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금년도 미수검시 지원 불가) ※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암’검진은 대상자의 주소지로 개별 발송한 암검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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