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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검진기관제시용)

 

(직장가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
사업장명   사업장전화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소속지사  
사업장관리번호   근무구분1)   부서  
사업장 주소  
검사항목 비용
일반
건강검진
  신체계측,진찰,요검사,혈액검사,흉부방사선검사 등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B형간염검사
(40)2)
 
구강검진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40), 구강보건교육 등
검진실시기간 : ____. 12. 31일까지
암검진 구 분 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통보처3)
대상/비용4)          
의료비지원        
검진실시기간 ____.12.31.까지 단, 위암대장암의 2단계 검진은 다음 연도 1.31.까지
간암은 연 2회 실시 : 상반기(6.30까지), 하반기(12.31까지) 1

이중수검시 검진비 환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격년, 비사무직:매년) 1회를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 검진비용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표는 대상자 주소지로도 송되었으니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이 우리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

1) 근무구분 :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기재(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참조)


2) B형간염검사는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3) 통보처 : 국가 암검진 대상자 검진결과 통보기관(관할보건소)


4) 비용부담표기


본인부담없음: 일반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국가 암검진대상자로서 위암간암유방암은 공단이 90% 부담, 국가가 10% 부담


10%부담 : 공단 90% 부담, 수검자 10% 부담


대상아님 : 해당항목 검진대상이 아닌 자.

수검완료 : 해당검진 이미 수검완료한 자.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금년도 미수검시 지원 불가)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40 이상),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연도별 검진결과 등을 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암검진은 대상자의 주소지로 개별 발송한 암검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 구분 없음)


 

 

 

건강검진_대상자_확인서(직장가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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