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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 . 목록작성일: . . .
채권현재액총합계 |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 |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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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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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합계 |
※ 개시후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채권번호 |
채권자 |
채권의 원인 |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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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내용 |
부속서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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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원금) |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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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이자) |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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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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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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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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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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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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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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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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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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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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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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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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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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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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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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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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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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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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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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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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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류(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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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의 합계, 원금, 이자로 나누어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의 ‘원금’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단,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개시결정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는 원금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9.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10.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
채권자 |
①채권현재액(원금) |
③별제권행사등으로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
②채권현재액(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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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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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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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
채권자 |
①채권자목록상채권현재액 |
②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
③다툼이 없는 부분 |
④차이나는 부분(② - ①) |
⑤다툼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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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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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C크레디트 |
원금 |
27,000,000 |
30,000,000 |
27,000,000 |
3,000,000 |
2003. 9. 21.자 300만원 변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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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5,400,000 |
6,000,000 |
5,400,000 |
600,000 |
|||||
2005. 2. 5. 채권자의 소제기 (○○지방법원 2005가단00호 대여금)- 2005. 6.30. 원고(채권자)승소 판결- 현재 ○○지방법원 2005나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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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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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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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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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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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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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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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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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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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기재합니다.
3. 다툼의 원인(⑤):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은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 기재합니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
채권자 |
채권의 내용 |
전부명령의 내역 |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속서류 4. 기 타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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