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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1통

□ 기타 [ ] 통

 

20 .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목록

면제재산 금액

금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면제재산결정 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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