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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12.22>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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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대표자 | |||||||||||||||||
사업장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
감액조정신청사유 | |||||||||||||||||||
구 분 | ⑥ 산정기간 | ⑦ 보수총액 | ⑧보험료율 | ⑨ 개산보험료 | ⑩ 감액보험료 | ||||||||||||||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 |
⑪기 신고액 | /1,000 | (⑪-⑫) | ||||||||||||||||
⑫조정신청액 | /1,000 | ||||||||||||||||||
고용 보험 |
감액보험료 총계 | ― | ― | ― | ― | ||||||||||||||
실업급여 | ⑬기 신고액 | /1,000 | (⑬-⑭) | ||||||||||||||||
⑭조정신청액 | /1,000 | ||||||||||||||||||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 |
⑮기 신고액 | /1,000 | (⑮-) | ||||||||||||||||
조정신청액 | /1,000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추정명세 | 고용보험 보수총액 추정명세 | ||||||||||||||||||
월 별 | 인 원 | 보수총액 | 월 별 | 인 원 | 보수총액 | ||||||||||||||
1 | 1 | ||||||||||||||||||
2 | 2 | ||||||||||||||||||
3 | 3 | ||||||||||||||||||
4 | 4 | ||||||||||||||||||
5 | 5 | ||||||||||||||||||
6 | 6 | ||||||||||||||||||
7 | 7 | ||||||||||||||||||
8 | 8 | ||||||||||||||||||
9 | 9 | ||||||||||||||||||
10 | 10 | ||||||||||||||||||
11 | 11 | ||||||||||||||||||
12 | 12 | ||||||||||||||||||
계 | 계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보험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뒷 면) |
유의사항 |
1.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신청 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 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⑪,,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5. 보수총액 추정명세(~⑳)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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