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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12.22>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감액조정신청사유  
 
구 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료율 개산보험료 감액보험료
산 재 보 험
(임금채권부담)
기 신고액     /1,000   (-)
조정신청액   /1,000  
고용
보험
감액보험료 총계  
실업급여 기 신고액     /1,000   (-)
조정신청액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기 신고액     /1,000   (-)
조정신청액   /1,000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추정명세 고용보험 보수총액 추정명세
월 별 인 원 보수총액 월 별 인 원 보수총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8조제2(임금채권보장법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귀하      
 

 

 
(뒷 면)
 
유의사항

1.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신청 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감액신청 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5.
보수총액 추정명세(~⑳)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고용보험_산재보험_개산보험료_감액조정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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