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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전화 : )

신청 내용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칭

 

규모(㎡)

 

수량

 

배출량(㎥)

 

시설

시설명칭

 

용량(㎥/일)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⑬위탁처리내용

(위탁자, 위탁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_설치허가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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