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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지급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명 이내로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사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지급액

가족수당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지급액이 월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계산방법

가족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계산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사원은 가족수당지급 또는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한다.

가족수당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월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

 

5 지급일

가족수당지급일은 급여지급일로 한다.

 

6 급여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지급의 제한

사원이 휴직 또는 정직시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8 보 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수당지급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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