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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제10호서식] 근거 :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임자 △△사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1. 사건의 표시(예시)○○(주)의 ’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번호 : 조심○○○○서○○○○)2. 본 계약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시 종결한다.3. ‘갑’은 ‘을’에게 일금 ○백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성공사례금은 계약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4.성공사례금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에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처분청의 결정..
서식, 양식/세무서식
2024. 11. 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