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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해당등록관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제출로 갈음)


본인 신분증


 


변경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 2


처분내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2항의 제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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