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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1,000


- 등록면허세 : 15,0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


구비서류


말소등록신청서


(증지 1,000)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로 정하는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도난확인원,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신분증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록세납부영수증(15,000)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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