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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7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발급


- 원본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사본 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으로 발급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발급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본인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인가서,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된 것),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 인 : 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법인 인감증명과


같은 인감도장 날인), 임받은자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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