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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증지 : 3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발급관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


 


발급 및 열람의 제한


발급열람 신청서 기재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 내용과 다르면 발급열람 거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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