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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수입인지 : 3000


- 취득세 별도


담당부서


차량등록팀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


구비서류


- 사용신고서


- 세금계산서


- 이륜차 제작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이전인 경우 폐지증명서


 


사용신고 위반 과태료(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 제2)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 할 수 있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84조 제 1항 제 1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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