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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사용 신고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1,5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25톤이상, 특수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차고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기준


차고지기준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민원봉사과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서


- 차고지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임차의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1)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약식도면이나 위치도(차고지 위치도)

 

자가용화물차차고지사용_신규_변경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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