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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신규

록 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4,000


(취등록세 별도)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2


구비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양도증, 제원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국민주택채권(공급가0.5%),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서식 다운로드


- 신규등록신청서


- 건설기계신규등록위임장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0.02MB
건설기계신규등록_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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