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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이전 등록 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1,000


- 수입인지 : 3,000


- 취등록세 별도(상품용면세)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건설기계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2


구비서류


이전 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에 한함)


대리등록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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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이전등록_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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