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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법 인 ○○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회계법인 ○○(會計法人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立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주 사무소 및 분 사무소의 소재지)..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