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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주택임..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