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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전계약서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와․양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분양자(이하“병”이라 한다)는 이에 동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제1조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을”은 그 매매대금으로 아래금액을 지급한다. 一金 ○○,000,000원정 제2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은 그 매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을”에게 귀속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 및 동의자는 이 계약의 성립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기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영수증(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 200○ 년 ○○월 ○○일 갑 : ○ ○ ○( - ) 주소 을 : ○ ○ ○..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