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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증지 : 7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발급 - 원본 ⇒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사본 ⇒ 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으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발급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본인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