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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수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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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