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1 외국인 부동산취득 허가 신고서 양식 무료다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 1. 대 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2020.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