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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해당등록관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변경신고서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사유서제출로 갈음) ․본인 신분증 ※ 변경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제 2항 ․처분내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2항의 제2호)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