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농조합법인 정관1 영농조합법인 정관 무료다운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명칭 중에는 반드시「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ㆍ군) ○○(구ㆍ읍ㆍ면) ○○(동ㆍ리)에 둔다. ※ 별도의 (분)사무소를 두는 조합법인은「본 조합법인.. 2020.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