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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을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ㅇㅇㅇㅇ동 ㅇㅇㅇㅇ번지 대지 ㅇㅇㅇㅇ평 2. 위 지상 건물 ㅇㅇㅇㅇ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조【사용대차】 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
서식, 양식
2020. 2. 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