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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계약서 ㅇㅇㅇ (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ㅇ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 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서식, 양식
2020. 2. 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