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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물반환예약서 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과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아래 표시의 20 년 0월 0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상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끝 부분 “목적물의 표시”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하고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 기본계약서상 채무의 표시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채 무 금 : (1) 원금 : (2) 이자 : (3) 지연배상 : 제2조 채무자는 위 기본계약서상 원리금채무를 그 변제기일 경과후 1개월이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채무의 이행에 ..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