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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 허가 (변경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4조제1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허가권한범위 3만㎡미만) 2) 현지확인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말..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