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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임 대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서식, 양식
2020. 2. 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