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등록1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건설업 등록 신고(신규) 시 제출서류 목록 • 민원사무명: 건설업 등록신고-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처리기간: 20일 • 수수료: 전문건설업: 20,000원 가스시설시공업 제2, 3종 및 난방시공업 제2, 3종: 10,000원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062-960-8554 •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심사기준 - 임원 결격사항 검토 (결격사유조회 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 등록기준 적법여부 검토 *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및 업종별 등록기준: 첨부파일 참조 - 전문공사.. 202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