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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2)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2) 의견제출 지가 검증의뢰 :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감정평가사 (3) 검증결과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팀(☎9..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