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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방,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1. 서 설 | ||||||||||||||||||||||||||||||||||||||||||||||||||||||||||||||||||||
종전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의 일부개정(시행 2011.8.31 법률 제10733호, 2011.5.30)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에 피고의 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나타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등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 ||||||||||||||||||||||||||||||||||||||||||||||||||||||||||||||||||||
[별표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
(주민등록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개정 20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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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시 제출서류 등 | ||||||||||||||||||||||||||||||||||||||||||||||||||||||||||||||||||||
(주민등록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개정 201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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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보정 | ||||||||||||||||||||||||||||||||||||||||||||||||||||||||||||||||||||
예컨대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고 하자. 법원은 을에게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와 소장부본을 보냈는데 을이 이사를 하여 송달 받지 못한 경우, 원고 갑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한다. 원고 갑은 주소보정명령정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교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을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을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보았으나 주소는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을의 주소를 말소하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말소방법은 을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 을의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을이 그곳에 주소만 둔 채 살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말소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초본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그러면 갑은 말소된 을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말소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표초본만 발급 받으면 된다. 다른 방법은 피고 을이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피고 을이 살만한 곳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등록초본 1통과 피고 을이 현재 살고 있지 않다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엄격한 공시송달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불거주확인서를 요하지 않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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