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표
1. 민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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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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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채권 |
10년 |
제162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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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제162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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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없음 |
제162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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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제1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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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노역인 → (예) 목수, 미장이, 정원사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제1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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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제165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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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제165조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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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5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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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제766조①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제766조② |
2. 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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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
상행위로 인한 채권(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5년 |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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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책임 |
1년 |
제121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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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
제122조 |
|
운송인의 책임(제121조, 제122조 준용) |
1년 |
제1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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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 |
6월 |
제1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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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책임(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제166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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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의 채권(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
제1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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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
5년 |
제464조의2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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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청구권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 |
제487조① |
제484조 제3항의 청구권(사채권자의 사채상환액 및 이자지급청구권) |
10년 |
제487조② |
|
회사채의 이자 |
5년 |
제487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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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제2항의 청구권(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의 지급청구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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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3년 |
제6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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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청구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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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채권(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2년 |
제919조 |
3. 어음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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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초일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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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 |
만기일부터 |
3년 |
제70조① |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1년 |
제70조② |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
6개월 |
제70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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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부터 |
3년 |
제77조①8호, 제70조① |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날짜,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
1년 |
제77조①8호, 제70조② |
|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
6개월 |
제77조①8호, 제70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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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3년 |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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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3년 |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
4. 수표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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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초일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 후 |
6개월 |
제51조① |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
6개월 |
제51조②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 후 |
1년 |
제58조 |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6개월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5.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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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임금채권 |
3년 |
제49조 |
재해보상 청구권 |
3년 |
제92조 |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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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퇴직금청구권 |
3년 |
제10조 |
7. 공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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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초일 |
소멸시효기간 |
법조항 등 |
공탁금 또는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
10년 |
제9조③, 행정예규 제948호 1.항 가.호 |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 |
인가한 날로부터 |
10년 |
행정예규 제948호 2.항 바.호 |
8. 소멸시효의 기산점 |
①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② 불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지체책임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지체책임 :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④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⑤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음) |
9. 소멸시효 중단사유 |
① 재판상 청구 : 이행·형성·확인의 소 불문, 본소·반소 불문, 응소도 해당함 ② 최고 :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③ 압류·가압류·가처분 ④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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