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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3. 13.> | (3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부] | ||||||||||||||||||||||||||||||
차량 번호 |
차종 |
➂ 임차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운행기록작성여부 |
총 주행 거리 (㎞) |
업무용 사용거리(㎞) |
업 무 사용비율 (/)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감가 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기타 | 합계 | |||||||||||||||||||||||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차량 번호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손금불산입 합계 (+) |
손금산입 합계 ( -)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
관련비용 [(- 또는 -)-] |
합계 (+) |
|||||||||||||||||||||||||
합계 |
||||||||||||||||||||||||||||||
(3쪽 중 제2쪽) |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량번호 |
차종 |
취득일 (임차기간)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 |||||||||||
합계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차량번호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0) |
당기손금산입액 |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 합계 (-+) |
|||||||||||||||
합계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차량번호 |
차종 | 처분일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 | 차기이월액 (-) |
|||||||||||||
합계 |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사. 총주행거리란(⑥):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아. 업무용 사용거리란(⑦):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차.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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