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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세무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by 익두스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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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3. 13.> (3쪽 중 제1)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 [ ]]


차량
번호



차종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운행기록작성여부



주행
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3쪽 중 제2)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3쪽 중 제3)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 차량번호란():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란():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임차여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 보험가입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 총주행거리란():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업무용 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27조의2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42조제2(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손금추인(산입)(): 법인세법 시행령50조의2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23조 및 제27조의2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업무용승용차_관련비용_명세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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