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청구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지급대상자와 관계 ④주 소 ⑤전화번호 ⑥무 죄 판 결 사 건 번 호 결정⑦지급대상자 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결정일자 ⑩보상결정 사 건 번 호 ⑪보 상 금 액 형사보상 원 / 무죄판결 비용보상 수 령 인 은 행 계 좌 번 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형사보상금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2.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구 비 서 류수 수 료 : 없 음1.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3.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피해자 의견 진술서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검사실 또는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성명(가명) ※ 가명조서 작성사건 등 가명작성 필요한 경우 가명기재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작성자※ 피해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 작성자의 성명(가명)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적어 주세요. 아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 내용, 범죄 이후 겪을 수 있는 경험이나 반응 등 각종 피해 영향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항목에 체크하시거나(중복체크 가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심리적 피해□ 자살충동 □ 우울 □ 분노감 □ 불안감 □ 무기력감 □ 수면장애 □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 기타 ※ 귀하가 입은 심리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0호서식] 개정 2022. 2. 7.>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피고인과의관계[ ] 피고인 본인 [ ] 변호인 [ ] 피고인의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사건번호 년 형제 호피고인 외 명죄 명 신청사유[ ] 해당 사건 소송 준비신청내용[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ㆍ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1호)[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 1.>서 약 서 귀 청 20 형제 호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열람·등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하210㎜ × 297㎜(백상지 80g/㎡)
(상해 사례) 사고 경위서 예시) 저는 2018. 5. 20. 오후 6시 30분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앞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록(또는 맨홀)의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골절되는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배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병원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사고경위서, 사고장소 사진, 병원진료비 내역서, 119출동 확인서 혹은 목격자 진술서(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하시면 됩니다.(자료 제출에 제한 없음) 위 서류들을 작성한 배상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 국가배상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차량사고 예시)사고 경위서(예시문) 예시) 저는 2017, 5. 9.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4차선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포트홀에 타이어 바퀴가 빠져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필수서류 : 배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긴급출동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사고경위서, 사고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차량수리내역서), 수리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하시면 됩니다.(자료 제출에 제한 없음) 위 서류들을 작성한 배상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국가배상책임 담당에게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신청인과 피해자는 차량명의자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