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항목 |
신청서 |
증명자료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ㆍ공단ㆍ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
비고 |
1. |
신분증명서)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경우 관계 기관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그 기관 소속임을 밝혀야 합니다. |
2. |
(신청서식)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도 및 목적이 적혀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되,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필요성을 명시한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나) 영 별표 2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증명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3. |
(증명자료)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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